선거운동 기간 아닌 때 마이크 들고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최 의원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 2021년 8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고발당한 최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