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시흥시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2.10.27 1141world@newspim.com |
4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로,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 해당된다.
아울러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 '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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