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파산선고와 폐지·면책 동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달 1일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들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속면책제도 절차 [자료=서울회생법원 제공] 2022.10.27 shl22@newspim.com |
법원은 최근 신복위와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신복위와 연계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신복위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신속면책제도를 통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