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 윗선 파악에 총력
김용 혐의 사실 부인에도 관련 증언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한 동결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사건의 몸통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수익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사업의 윗선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왼)와 정영학 회계사(오) [사진=뉴스핌 DB] |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향후 혐의 사실이 확정될 경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와 유사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김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과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자금을 줬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받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 등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관련 혐의가 입증 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자금 수수 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언 외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몸통을 밝혀내면서 이 대표와 연관성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텔레그램에 자신과 정 실장, 김 부원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정무라인이 참여한 '정무방'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 결과 채팅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