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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지원·서훈 "尹정부, '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자의적으로 왜곡"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1:38

"북풍 사건화 통한 전 정부 정치보복 매달려"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관련 사실을 자의적으로 짜 맞추며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서 전 안보실장·노영민 전 비서실장·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발견되고 구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4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6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안보실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동해·서해 사건 관련 입장문


우선 서해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前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現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

해경이 안보실로부터 실종자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전달받고도 수색구조 세력을 이동시키지 않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당시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하였고 2020. 9. 23. 01:00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후에는 유실물 수색 필요성도 알린 바 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軍이 물리적으로 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2020. 9. 22. 오후 당시 실종자 관련 SI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발견사실과 구조 정황 뿐이었다. 유족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실종자가 발견된 정확한 좌표 정보(위도 및 경도)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렇듯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SI 첩보만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2020. 9. 21.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경, 해군, 해수부의 선박과 항공기 등 20여 대가 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및 수색 사실을 계속 알렸다. 그렇지만 직접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망은 모두 단절되어 있어 2020. 9. 24. 이뤄진 대북통지 역시 유엔사 정전위 채널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첩보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 첩보는 수집·분석·검증·평가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정보로서 완성이 되며 이런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무선 교신 감청은 음어, 약호, 난청, 끊김, 역정보, 기만정보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정보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신주체와 정확한 위치 등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마치 CCTV처럼 실시간으로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소리까지 존재하는 말 한마디를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7시간이 넘는 분량의 SI 첩보가 실시간으로 정리·분석되고 보고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2020. 8. 25.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사살 포고문을 발표하였음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실종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북한 사회안전성이 2020. 8.말에 발표한 포고문은 압록강·두만강 등 북부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사살 명령을 하달 받은 현장 제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였던 것이다.

2.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3. 01:00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실종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분석된 자료나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지만 당시는 원시첩보(Raw Data) 만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은폐를 시도하였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심야에 소집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이다. 더욱이 생산·분석·검증·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한 추가 첩보를 확인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2020. 9. 23. 01:00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하여 2020. 9. 24. 분석보고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2022. 10. 25.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現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첩보와 달리 청와대의 MIMS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애당초 은폐 시도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SI 자료는 그 자체로 군사비밀이고 당시에는 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첩보자료이다. 민감출처 첩보에 대한 엄정한 정보관리 절차의 이행을 은폐 기도로 둔갑시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3. 월북몰이를 했다는 억측에 대하여

2020. 9. 22. 살해 및 소각 정황 첩보가 입수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생사 여부, 즉 감청 첩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피살 공무원이 왜 북측 수역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추후 밝히면 되는 문제로 01:00 회의 당시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존재한다.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일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방부장관과 軍 지휘관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취임한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4. 실종 원인에 대한 합리적 추론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먼저 고려된 원인은 실족이다. 무궁화 10호가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2020. 9. 21. 기상은 파고 0.5m, 풍속 3~5m/s로 매우 양호하였다. 무궁화 10호는 현측 난간 높이가 약 1m 두께가 약 20cm로서 실종자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과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는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되어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됨으로써 그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20. 9. 24.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하였다.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실종 공무원이 SI 첩보상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이지, 첩보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당시 정부는 해경 수사와 군의 정보판단에 따라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추가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종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뒤집고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現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다.

5.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부의 입장

이미 당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Ⅱ.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하여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다.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 동해 관련 상세 입장은 별지 (2022. 7. 17.자 정의용 前 안보실장 입장) 참조 바람

Ⅲ. 이 사건과 관련해 現 정부에 요구한다.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現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現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10.27.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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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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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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