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법원 "위법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KT·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 업체들이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적용받고 2022년 매출액의 1.5%, 오는 2026년까지 최종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즌(Seezn)'이라는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 중인 KT와 가입자들에게 'U+모바일tv'라는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승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징수규정의 근거가 없고 방송사업자 등 타 플랫폼과 비교해도 사용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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