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인 조현수씨.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했으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