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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추자 해상 찾아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 관할 주체"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22:17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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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해상 풍력 등 해양 개발과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간 해상 관할권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두고 제주도가 관할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해당사업은 총 360여기의 풍력발전터빈을 추자도 해역에 설치해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총 3GW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외국계 한국법인과 국내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27일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0.27 mmspress@newspim.com

오 지사는 이날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할권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996년 제주도와 전남도간 조업 관련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이어 추자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양 지자체간 갈등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밝힌 만큼 제주해상 경계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한편,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인허가권자가 제주도임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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