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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요구로 캔맥주 판 노래방…법원 "10일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7:22

주류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코로나로 영업 어려움 고려해도 기준 부합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어려운 가운데 손님의 요구로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영등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손님들이 주류를 팔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고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데 영업정지에 처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폐쇄 명령이나 등록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정지 명령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에서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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