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1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 씨와 염모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경위나 내용 등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염씨는 지난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안대 퍼포먼스'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발언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교수는 "오래 전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와 염씨는 "당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과거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이 법정 출두할 때 동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하는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풍자와 해학을 담아 의견을 표명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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