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상·신청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이번 지침 안내는 학교와 기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서다.
지침 안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보고 및 기록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지침은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서류보존 등 업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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