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해 개인회사 이용...죄질 나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반복하며 범행 부인" 질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개인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0년간 피고인과 그의 아들에게 지급된 부당이익이 25억원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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