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안전사고·실적부진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고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현장 사망사고...올해만 5명
철저한 안전관리 약속했지만 이행 안 돼
올해 영업이익 부진도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CEO(최고경영자) 지도력에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회사를 이끄는 마창민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창민 대표가 현장에서 경위 파악, 후속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악화한 실적을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안전 불감증 우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마창민 대표의 현장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작년 10월·올해 3·4·8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공사를 총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로써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창민 DL E&C 대표이사 [자료=대림산업]

DL이앤씨의 현장 사고는 대부분 안전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지원 부서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마창민 대표는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CEO가 전면에 나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올해 건설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CEO가 당일 직접 현장이나 후송된 병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처벌될지도 관심사다. 마 대표는 지난 8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전 관리를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현장 감독이 예고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측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 현장 감독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경영 책임자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이익 전년比 40% ↓...실적 회복도 관건

올해 임기 2년 차인 마창민 사장은 연임을 위해서는 실적 부진도 해결해야 한다.

취임 첫해는 기대 이상을 거뒀지만 올해는 건설업황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실적은 전임 CEO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다. 

DL이앤씨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전년동기(2589억원) 대비 55% 급감했다. 부진한 실적을 감안해 예상치를 1440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보다도 23.7% 더 밑돌았다. 4분기 시장 전망치는 1753억원이다. 3분기 실적을 고려할 때 전망치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500억원 정도로 작년(9573억원)과 비교하면 43.5% 감소한 수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비(比)건설인 출신이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마 대표는 작년 실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올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업황이 호황기일 때보다는 위기 속에서 CEO의 역량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