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안전사고·실적부진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고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현장 사망사고...올해만 5명
철저한 안전관리 약속했지만 이행 안 돼
올해 영업이익 부진도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CEO(최고경영자) 지도력에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회사를 이끄는 마창민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창민 대표가 현장에서 경위 파악, 후속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악화한 실적을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안전 불감증 우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마창민 대표의 현장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작년 10월·올해 3·4·8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공사를 총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로써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창민 DL E&C 대표이사 [자료=대림산업]

DL이앤씨의 현장 사고는 대부분 안전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지원 부서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마창민 대표는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CEO가 전면에 나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올해 건설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CEO가 당일 직접 현장이나 후송된 병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처벌될지도 관심사다. 마 대표는 지난 8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전 관리를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현장 감독이 예고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측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 현장 감독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경영 책임자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이익 전년比 40% ↓...실적 회복도 관건

올해 임기 2년 차인 마창민 사장은 연임을 위해서는 실적 부진도 해결해야 한다.

취임 첫해는 기대 이상을 거뒀지만 올해는 건설업황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실적은 전임 CEO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다. 

DL이앤씨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전년동기(2589억원) 대비 55% 급감했다. 부진한 실적을 감안해 예상치를 1440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보다도 23.7% 더 밑돌았다. 4분기 시장 전망치는 1753억원이다. 3분기 실적을 고려할 때 전망치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500억원 정도로 작년(9573억원)과 비교하면 43.5% 감소한 수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비(比)건설인 출신이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마 대표는 작년 실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올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업황이 호황기일 때보다는 위기 속에서 CEO의 역량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