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교 현장 사망사고로 삼성물산, 수사 대상
CEO 현장 지휘보단 약식 보고...안전 불감증 우려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허술한 현장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중 7곳 수사 대상...건설사 CEO '긴장'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서 삼성물산이 추가돼 7곳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GS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삼성물산은 지난 24일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현장작업을 중단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울 월드컵대교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
지난주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현재 고용부 및 경찰이 수사 중인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원청기업의 안전 부실이 확인되면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 사고현장 수습을 일임하고 최고경영자(CEO)가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CEO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및 규명에 나서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강화해야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내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총 7개팀인 안전보건실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산하에는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을 설치해 총 7개팀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신규 선임된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맡는다. 기존 안전지원실을 이끌었던 임병천 상무는 본부 산하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에는 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8명 집행임원이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등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