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시설 전복해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1명은 탈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8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작업용 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부유시설이 전복(추정)돼 A씨를 포함한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삼성물산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10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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