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로프 설치하던 중 58m 아래로 추락
고용부,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내려
공사금액 50억↑…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양산업개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양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8분경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미사지구에 위치한 한양산업개발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76년생)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7층 벽제 설치를 위해 안전 난간을 해체하고 출입금지용 로프를 설치하던 중 48m 아래인 지상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양산업개발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며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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