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쫓아온 경찰 순찰차를 고의로 충돌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11.04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쫒아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자 차량을 후진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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