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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상) 통계의 허와 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06:10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하나
4년째 촉법소년 통계 안낸걸로 조사돼
14~18세 소년범 통계 제시한 정황 포착
연령 하향 전 통계 관리 필요하다는 지적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엄벌 만능주의라는 반발도 거세다. 뉴스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타당성과 이로 인해 얻게 될 실효성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13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 촉법소년, 4년째 관련 통계 없어

촉법소년은 경찰 또는 법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로부터 법원으로 바로 송치된다. 따라서 입건을 기준으로 범죄발생통계를 집계하는 경찰의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도 2018년부터 통계적 오류를 근거로 촉법소년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촉법소년을 따로 나누지 않고 18세 미만의 전체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을 제외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 소년 범죄자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을 혼용해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는 대검찰청의 자료를 근거로 18세 미만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찰 통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 통계를 제시해 최근 14~18세 소년의 강력범죄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법무부]

◆ 촉법소년 증가? 10년 전이 더 많았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확연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소년보호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의 연령층별 구성비의 추이는 14세 미만의 경우 2009년 0.3%, 2017년 0.1%으로 그 비율은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최근 10년 간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증감을 반복하나 대체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촉법소년은 2011년 392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46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1만3339건으로 2021년에는 점수 1만2502건이었으며 2022년 9월을 기준으로는 현재 1만2013건이다. 처리건수도 2012년 1만253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708건이었다.

◆ '연령 하향' 논의 전 통계 관리부터 해야

지난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로 제시되는 것들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에서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경찰에서 내는 통계는 발견된 소년들이지 실제로 촉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없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촉법소년 여부를 판단내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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