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순한 엄벌주의 아닌 소년범 교정·교화 위한 조치"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재범방지 인프라도 확충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면서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이 제정된 당시보다 현재의 소년은 많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성년의 연령이나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70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령 기준 하향은 사람을 죽이는 등 처벌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범죄에 대해 연령 제한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어린 친구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2년만 소년원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 이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정한 근거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 통계를 보면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인권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 중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사법기관의 다중점검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출 경우 국제인권기준이 권고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연령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범을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년범을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인권위와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범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부모의 마음, 나라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닌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 신설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 검토 등의 대책들이 공개됐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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