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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 중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9:57

"중대 범죄들이 13세~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져"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 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1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엄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다"라며 "12살 이야기도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대한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소년원 보호처분 1년을 가지고는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일단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어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조치를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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