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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응 계속...감사·조례 발의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0:45

시의회 여야, 각각 TF, 긴급 대책위 구성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관련 조례 발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서울시의회는 관련 피해를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아울러 사고 지역에 대한 위법건축물을 조사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각각 이태원 참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당이 빠르게 TF를 만든 셈인데, 여야가 함께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여야, 대책 마련 기구 구성

우선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사고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이태원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긴급대책위를 통해 긴급요청을 하면 시의회가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기구로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에는 각 상임위원장이 참여해 긴급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용산을 지역구로 둔 김용호 도시안전건설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호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긴급 대책위원회는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빈틈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상임위원장단이 전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와 함께 총력복구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 TF'를 구성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이 단장으로 활동하고 이병도(은평2), 김성준(금천1) 시의원 등이 부대표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충격과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메뉴얼 마련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TF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 사고 원인 분석, 조례 발의 이어져

당 차원의 사고 수습뿐 아니라 개별 의원의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관련 조례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재란 민주당(비례) 의원은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상점들이 애도기간 휴점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최 의원은 "전체 위반 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다 2021년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단 용도변경, 위법 시공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참사가 있었던 용산구도 위반건축물 추이와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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