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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고에 불안한 건설사...'포스코건설·롯데건설' CEO 연임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58

한성희 포스코건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임기만료
'사망사고·실적부진·재무불안' 대형건설사, 쇄신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말 정기인사 시즌이 다가오자 임기만료를 앞두거나 임기를 2년 이상 유지한 건설사 CEO(최고 경영자)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불거진 데다 주택사업 부진에 사업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건설사별로 재정비에 시급한 상황이다.

임기가 남은 건설사 CEO들도 내년 수장 자리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건설업황 부진으로 건설사 상당수가 실적부진에 빠졌고 건설현장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DL이앤씨·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CEO 재신임 여부 결정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설사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앞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곳은 2개사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2020년 1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뒀다. 한 사장은 포스코 부사장 출신으로 포스코건설로 넘어와 3년 임기를 채웠다. 포스코에서 경영전략실장을 거친 '재무통' 경영인으로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최대 장정으로 꼽힌다.

(좌측)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우측)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부분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3조원 포함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총 4조300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한 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업계 2위 규모다.

실적 부진은 부담이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30억원으로 전년동기(1110억원) 대비 61.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1.9%로 하락할 정도로 영업으로 이익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건설에서 장수 CEO가 배출되지 않은 것도 한 사장 연임에 불안 요소다. 2016년 2월에 취임한 한찬건 전 사장은 3년 만에 물러났고 이후 2018년 3월 사장에 오른 이영훈 전 사장도 연임에 실패했다. 건설사 내부 승진보다는 포스코그룹 내 인력의 재배치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지다보니 CEO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한 차례 연임한 하 사장은 롯데칠성음료에 입사해 롯데그룹 기획조정실를 거처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과 주택사업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대표이사에 올라 건설사 장수 CEO 반열에 오른 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재무와 주택부문의 전문성을 갖춘 안정형 CEO로 분류된다.

하지만 롯데건설 역시 실적이 악화한 데다 재무 불안까지 불거진 상태다. 지난달 2000억원 유상증자에 이어 롯데건설의 최대주주인 롯데케미칼에 5000억원을 차입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녹녹지 않다. 그동안 주택사업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PF대출을 확대한 것이 주택경기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 한남2구역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패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 사장이 합동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공을 들였지만 설계, 홍보, 조직운영 등으로 수십억원의 비용만 지출하게 됐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그룹 차원에서 롯데건설 임원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사망사고·실적부진·재무불안' 대형건설사, 대대적 쇄신 불가피

임기 만료가 1~2년 남은 건설사 CEO들도 자리 보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기업 임원은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다. 매년 평가를 거쳐 재신임 과정을 거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올해 1월 27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부동산 PF의 우발채무 불안이 불거져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조직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사 대부분이 PF대출 상환과 신용보강, 회사채 만기 등 재무적인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또 주택경기 한파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사의 주요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부진할 경우 사실상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IB(투자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도 신규 부동산 PF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생, 차환이 막힌 상태"라며 "주택사업 부실이 발생하면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는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임원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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