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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제의 난' 조현문 前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08:19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09:0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2014년부터 효성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등 소위 '형제의 난'을 벌였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고, 검찰은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멈추는 처분)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입국하면서 소재가 파악되자 검찰은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그를 지난 1월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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