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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2의 '장릉 사태' 막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4:20

2025년까지 문화재청 유적보존 지역 지표조사
최응천 청장 "장릉 사태가 타산지석 됐다"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개발 허가 지자체에 위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장릉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 조정한다. 우선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 시 개인이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청이 주도로 진행하고 지자체에 발굴조사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권리를 위임해 규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다"라며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 소통 부재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죄송스럽지만 김포 장릉 사태는 하나의 타산지석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 세계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고 문화역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문화재청은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3차원 모의 실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를 약화한다.

현재 지역마다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다르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이 많이 분포돼 있어 500m로 관리하고 있지만 2002년 서울을 비롯대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에서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200m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응천 청장은 규제개혁으로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전라도 부안 유촌리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등을 꼽았다. 최 청장은 "부안 유촌리, 광주 분원리는 일제강점기에 문화재 조사를 해놓고 엄청난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문화재보호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의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하나씩 단계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5개년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가 조정된 후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훈 과장은 "올해부터 5개년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있지, 그리고 도시 시도 조례에 맞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유존지역을 담고 있는 지표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지표조사나 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자지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내년부터 시행한다. 올해는 전 국토의 20%를 목표로 지표조사 중이다. 지표조사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개발사업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가 완성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종훈 과장은 "문화재청이 지표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지자체에서 보고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도나 신뢰성은 오히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표조사 작업은 진단조사와 규제를 연결해 일원화하는 작업"이라며 "지자체에 문화재 관련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한국전통대학교 전통연수원에서 1년에 2번 진행하는 현상교육을 진행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자체 권환 확대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문화재청은 또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구성,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우수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무담을 완화하고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 마련과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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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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