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체포한 아태협 안부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쌍방울과 아태협이 각각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살펴보고 있다.
또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도 흘러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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