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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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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정상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21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같은 날 22시20분경 집 근처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즉, 망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며 "더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당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 62조 및 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하고 과음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망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망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한 "망인은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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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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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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