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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09:00

한국광해광업공단 상대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광업소 근로 중 진폐증 장해판정을 받은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대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자로 지난 1983년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고 1989년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합병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년 5월 사망했는데 사망 후인 2013년 6월 진폐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됐다.

구 석탄산업법에 따르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 입은 자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전에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고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전인 1983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 근무하던 중인 1983년 최초로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 근무 외의 다른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고인이 1985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이 사건 광업소에서 약 3년 11개월간 근무하며 장기간 분진작업에 노출됐고 이 사건 광업소 폐광일 직전인 1989년 진폐증 제2형 진단을 받았다"며 "결국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다가 2013년 6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며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1억7766만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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