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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기관경고…상급자 3명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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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리 시스템 정비…조직·인사 개선 등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최모 팀장은 올해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46억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후 횡령한 사실이 지난 9월 드러났다. 최 씨는 해외로 도피해 현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 사항 관련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을 지적했다. 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만 문책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과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보다 강화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2022.11.14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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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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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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