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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 시정연구원장 거짓 주장·허위사실 유포…강력 법적 대응 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9:13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9:13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사진=뉴스핌DB]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기관장 찍어내기'의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한 언론에서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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