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尹 "북핵 문제 中 역할 기대"…시진핑 "담대한 구상 北 의향 관건"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20:31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22:44

첫 한중 정상회담...양국 발전, 북핵 문제 논의
고위급 대화 정례화 및 FTA 조속 마무리 합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길 희망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시 주석을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