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산분리 완화] ① 은행, 전자상거래·배달업 진출 허용...빅테크 M&A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100% 지분 인수 허용
포지티브 방식 인수 제한, 출자 가능 업종 등 추가
네거티브 전환 총출자 한도 제한…M&A 전략이 승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생활서비스나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법상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00%까지 지분 인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고 있어 비금융 사업 진출을 놓고 은행들 간 인수합병(M&A) 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글싣는 순서

1. 은행, 전자상거래·배달업 진출 허용...빅테크 M&A 예고
2. 국민은행, 알뜰폰·티맵까지 사업 가속도
3. 우리은행 '月 1천만 이용자' 만들 '킬러 콘텐츠' 찾아
4. '꽃배달·택배 한다' 농협은행, 생활밀착서비스 관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는 게 금지돼있고,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이 비금융 사업으로 확대되고 15% 초과 출자제한 룰도 없앤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2가지 안은 현행인 포지티브(인수 가능한 업종만 열거) 방식 확대(1안)과 네거티브(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 모두 허용) 방식 전환(2안)이다. 1안은 부수업무, 출자 가능 범외에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여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2안은 제조업·건설업 등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출자를 허용하는 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1안과 2안 모두 원칙적으로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100%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다만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인수 가능 업종 범위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 확대는 지금 생각은 없지만 미래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그때 가서 그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허용 업종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선) 핀테크와 관련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며 "알뜰폰(리브엠), 배달앱(땡겨요) 사업이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제도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인수 허용 업종이 넓어져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현실적으론 어렵지만 빅테크 등의 업체 인수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포지티브 방식 확대와는 달리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 위험총량 한도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전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위험총량 비중이 10%로 정해지면 자기자본이 100조원인 A은행은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 자회사들을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구체적인 위험총량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 지분인수는 가능한데 인수할 회사를 500억원 규모로 가져갈지 1000억원 규모로 가져갈 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정해야 한다"며 "총량 범위 내에서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차이에 따라 나중에 은행별로 신사업 진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이 신사업 진출과 업체 M&A를 놓고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방향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언급하는 건 현재로선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러 안을 검토한 후 내년 초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