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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330 21대 미세균열 발견…대한항공 1대 운항 배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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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비행마다 점검 권고…제작당국 점검주기보다 강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 A330기종 39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21대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됐다. 이가운데 엔진 제작사의 기술검토 결과 대한항공의 A330 한 대가 균열 허용 범위를 초과해 지난 1일부터 운항이 중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말 시드니행 대한항공 KE401편 항공기에서 엔진결함으로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전수점검을 완료해 1대에 대해 운항 중지를 결정하는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A330 항공기 PW엔진 정밀검사 결과 균열 발생 부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사의 대상은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 등 PW4168·PW4170 엔진을 장착한 총 39대다. 전수조사 결과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에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은 엔진 내부 공기흐름이 손실되지 않도록 밀폐 작용을 수행한다. 항공사별로 균열이 확인된 기종은 대한항공 10대, 아시아나항공 11대다.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상 항공기 장착 운영 중에는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부품은 항공기에서 엔진을 장탈해 엔진수리공장에 입고할 경우 전수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엔진 제작사인 PW(Pratt and Whitney)는 전문 엔지니어를 우리나라로 파견해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PW, 미국 연방항공국(FAA)는 균열 허용 범위와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의 기술검토를 실시해 항공사와 국토부에 지난 5일 통보했다.

부품 탈락 등 손실 또는 원형의 폐쇄 균열 발견 시에는 균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작사 기술검토 후 부품을 교환하고 허용범위 이내는 매 175회 비행마다 반복정밀점검(BSI)을 시행한다.

제작당국 기준 균열 허용범위 초과 항공기에 해당하는 대한항공 1대는 지난 1일부터 운항이 즉시 중지됐다. 해당 엔진은 일부 부품이 손실돼 있었다.

대한항공 9대, 아시아나항공 11대 등 나머지 20대는 허용범위 이내 균열로 확인돼 반복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국토부는 제작당국이 마련한 점검주기를 대폭 강화·단축해 매 85회 비행시(약 1.5개월)마다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엔진 반복정밀검검시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여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제작당국의 기술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운항토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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