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협 임원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광주지법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누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농업협동조합 경제 상무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나주시 농협 경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년 조합에서 퇴사했다. 그는 2014년 조합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는데, 상대 후보가 A씨의 산악회 발전기금 기부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축의, 화환 제공 등을 개인 명의로 하거나 과일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 과정에서 A씨는 상대 후보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꽃배달내역서(상대후보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상대 후보의 개인정보는 A씨가 경제 상무로 근무하던 시절 수집해 보관한 것으로, 검찰은 A씨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별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벌금 500만원, 2심은 무죄가 나왔다. 1심은 A씨가 상대 후보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고소·고발 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대법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