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은 21일 현안업무회의에서 "충북도가 불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지를 다수 적발했다"며 "충주에서 지적된 사례에 대해 확실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역 내에서도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며 "원상복구, 지원금 회수 등 적발 대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엄중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충주시 현안업무회의. [사진 = 뉴스핌DB] |
한편 최근 충북도에서는 현행법을 악용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총 59곳의 불법전용 행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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