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대상 매장 반발에 다각적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와 환경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대상 매장들이 반발하자 21일 연착륙을 위해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 등을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내달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2월 2일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체계도.[사진=세종시] 2022.11.21 goongeen@newspim.com |
이번 제도의 적용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57개 프랜차이즈 업체로 한정됐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은 제외됐다. 시에서는 40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174개 매장이 대상이다.
약 2000여개의 커피 등 음료를 파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지역에서 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매장은 전체의 약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매장의 일부 업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연약한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회용컵 회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2일 세종시는 이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보증금제 참여매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 정보 공유와 함께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
일회용컵 간이회수기에 사용하는 단말기 예시.[사진=세종시] 2022.11.21 goongeen@newspim.com |
이와 함께 매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30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와 수량에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라벨 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최근 자발적으로 참여할 매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와 함께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들에게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하겠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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