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말해"
"유동규 통해 정진상·김용에 현금 전달, 술값도 계산"
李 성남시장 재선 자금 전달 증언도…"최소 4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당초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4.5%로 최종 확정됐다"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 논의와 관련해 "2015년 2월 경 김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너는 25%만 받고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이름은 정확히 거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정확히 '동규네'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은 428억원"이라며 "428억원이 전부 유 전 본부장의 몫은 아니고 최소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한 정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
이날 남 변호사는 2013년 1~8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고 이들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4년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가져간 돈에 대해 "유동규 피고인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다"며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4~6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추가로 1~2억원이 더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는 정 실장,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 측에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