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자 납부 부담 경감 기대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완화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이 개선됐다.
우선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춘다. 그동안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다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얘기다.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반영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5.12 photo@newspim.com |
또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테면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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