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 57명 "미지급 보험금 달라" 1심 승소
2심 "연금액 산정 설명했다"…삼성생명 승소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월 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강모 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적 판단으로 약관 내용은 연금액 산출 근거 조항이므로 피고가 연금액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며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들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했고 당시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금감원은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삼성생명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가입자들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삼성생명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이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