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4000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 항소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전날인 10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27 tack@newspim.com |
삼성생명도 항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 모두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모두 되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 내용을 몰랐던 가입자가 반발한 것이다.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 보험사에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이미 미래에셋새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1심에서 지고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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