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0시 56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산64 임야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진화차량 30대와 진화인력 137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전 2시 15분경 주불을 완전히 잡았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이 꺼지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피해,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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