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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패소 파장...'1조' 연금소송 확산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33

법원 "보험원칙 보다 약관·설명 의무가 우선돼야"
보험원칙보다 설명의무 우선시, 보험업계 파장 커
삼성생명, 판결문 검토후 항소...1조 즉시연금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소송에 이어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관과 함께 설명의무를 중시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보험사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 이외 다른 과거 상품도 보험금 산출방법 등을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을 문제 삼으면 보험사는 언제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최대 규모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대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상속형 상품이다. 상속형은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고 소송했다.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고, 과소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출방법서는 회사의 영업기밀이므로 이를 약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대응했다.

◆ 쟁점은 '약관 해석' 범위

재판의 쟁점은 '약관에 대한 해석'이었다.

지금까지 법원은 약관 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온 편이다. 즉 보험원리에 맞는 것인가까지 포함해 약관을 해석해왔다. 약관에 연금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삼성생명]

가령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대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명문화된 약관 그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보험원칙에 맞게 포괄적 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해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이 모 대표의 경우도 비슷하다. 약관 문구와 함께 보험원리에 입각해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법원은 약관 그 자체와 함께 '설명의무'를 강조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복잡한 상품 내용을 약관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며 "약관과 설명의무를 보험원리보다 더 중시하면 보험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들은 약관을 더 철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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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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