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일부터 '이태원 국정조사' 45일 대장정...국정상황실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8: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20:50

여야, 23일 오후 최종 합의…24일부터 45일간 국조
"김진표 의장,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 마치자 제안"
대통령경호처·법무부 빠지고 국정상황실·대검 포함
위원장 우상호…與간사 이만희·野 간사 김교흥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24일부터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졌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직후부터 45일간이다.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청문회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45일로 줄어들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다"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쟁점이 됐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호처를 넣자고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해서 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3당 협의 과정에서도 혹시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이 빚어질 기관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것을 감안하면 당초 요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나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고 있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이날 양당이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총 18명의 '완전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당초 야3당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은희·조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