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경상남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기풍 경남도의원이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2.11.24 |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 없이 도민의 세금을 투입해 결손액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인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분을 교육청이 충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에 대비해도 낮은 납부율인데, 그 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어도 기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스스로 기본재산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기부금 및 외부재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법인과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당 운영 법인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거나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성실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립학교 체질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는 무수익 임야가 많고, 코로나19로 건물 임대수익률 하락 및 이자소득 저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 어려우나 학교법인의 공립 전환 모색,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체질개선 유도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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