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총 501억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 31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김모 씨 등 근로자 총 3107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501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총 26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2019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2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판결했다"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기아 측은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2011~2014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과 2014년, 2017년 세 차례에 나눠 과거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기아는 1·2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동의서'를 낸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사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2차 소송은 근로자 전원이 소를 취하해 종결됐고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1·3차 소송은 계속됐다. 근로자 3530명에 대한 1차 소송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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