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5일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는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데 A씨가 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었던 A씨의 첫 공판기일에 앞서 오는 25일 오후 4시쯤 심문기일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명시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 수색과 CCTV분석을 통해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옷 등을 발견했다.
A씨는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 아내와 자주 싸우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옷들이 CCTV에 잡힌 A씨가 외출할 때 입었던 옷들과 동일하고 귀가할 때는 다른 옷을 입는 등 수상한 점들을 토대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다중인격과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집으로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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