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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의정연수원 설치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6:30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지방의회 연수시설 건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조속 제정과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규모 확정 및 세종의사당 부지에 지방의회까지 아우르는 의정연수원 건립 등을 담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 의정연수원 설치 건의안 채택.[사진=세종시의회] 2022.11.25 goongeen@newspim.com

현재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사무처에서 추진한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중이고 이전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당초 사무처에서 검토한 이전 방안 중 하나인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일부 지원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이전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국회 전체 이전까지 감안한 규모로 건립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전문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의안심사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과정이 절실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연수시설을 건립해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의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27년 동안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 중인데 전국 243개 지방의회 수요에 따라 일부 과정은 단 몇 분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프로그램 수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처럼 부족한 지방의회의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과 연계해 운영할 경우 지방의회 역량강화는 물론 국회와 그 주변을 아우르는 '국회타운' 조성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행복도시건설청장,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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