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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일자리' 예산 확대...'약자와의 동행' 중심으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4:06

약자가 약자를 돕는 구조
약자지원 사업 5가지로 유형화
예산 20% 증가한 862억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돈 퍼주기'라는 오명을 씻고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시가 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안심일자리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안심일자리 사업을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사업 중심으로 구성해 공공일자리의 생산성·효율성 강화를 도모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먼저 내년도 사업 선정 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생산성 높은 일자리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특히 디지털 약자 지원 사업으로 호평을 받은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 둥 시 대표 우수사업 시행을 강화한다.

시는 약자분류를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사회안전 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 약자 5가지로 유형화해 사업 참여자인 약자와 서비스 수혜자인 약자 지원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반면에 단순·반복적인 복지성 일자리를 배제한다. 박람회·축제 등 '일회성 사업', 눈치우기 등 '계절성 사업', 또는 빈 강의실 불끄기 등 '일반시민의 편익이 없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안심일자리가 단순 복지를 넘어서 참여자의 취업역량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및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시·구 일자리부서 직접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 일 최대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사업 신청 자격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기관 증명된 노숙인, 장애인, 쪽방주민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이다. 다만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이전 9160원)으로 인상돼 최대 일급은 5만8000원으로 오르며,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사업 예산은 기존 672억원(추경 100억원 포함)에서 862억원으로 20% 이상 는다. 올해 예산으로 총 3711개 사업에서 1만22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안심일자리 수혜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사업 선정은 오는 12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이번 안심일자리 기조가 기존 공공일자리처럼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보람도 있고 서로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장애인들이 민간영역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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