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입장문에 반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28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입장에 대해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 투자유의종목을 해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닥사가 이날 오전 "(위믹스 상장폐지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위믹스도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 소명을 거쳤다"고 입장문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닥사는 지난 24일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위믹스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에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
닥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한 소명 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재단 보유량부터 유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해 소명함으로써 매우 상세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며 "또한, 즉각적인 유통량 원상 복구 및 유통량의 소명,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한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취를 통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앞서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중요하다고 보고,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을 생각"이라며 "닥사는 임의 단체로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다. 거래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협의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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