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29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 등 3명을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2022.11.08 dw2347@newspim.com |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1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박 후보는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 배우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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