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돌입
광주·대전·울산·세종 시범운영…과태료는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과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해서만 시행해왔지만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돌입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경찰 및 소방대원 등과 대치하고 있어 영등포구에서 마포구로 향하는 양화대교 2개 차선이 통제돼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해당 남성은 경기 소재 경찰서의 민원인으로 민원 처리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2 dlsgur9757@newspim.com |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 석탄발전 가동 중지 등이 시행된다.
올해 시작되는 제4차 계절관리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나쁨'을 보인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와 저공해 조치 사업 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 광주·대전·울산·세종서도 시범운영…과태료는 부과 안해
앞서 환경부는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했다.
모의 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 감소했다.
5등급 차량(112만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총 44만대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남아있는 5등급 차량(44만대)이 오는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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